얼마전 시청에 우리 지역 인구통계와 직업분포, 생활수준 등 행정통계자료를 얻으려고 갔다. 행정정보 공개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어렵지 않게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용물을 복사하려고 하니 복사비가 터무니 없이 비싼 것이었다. 단 1장이라도 복사하면 무조건 250원이고 1장씩 추가 할 때마다 50원씩 더 내야 했다. 왜 이렇게 비싼지 물어보니 정보이용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등 기타 증명서류는 사적 용도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게 옳다. 하지만 행정정보 청구는 국가행정, 자치단체 행정사무에 대해 국민이 알권리를 청구하는 행위이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배근아(대구시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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