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17개 중.대형 면류 제조업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 카라멜 색소와 칡향을 사용해 가짜 칡냉면을 제조한 업체 등 6개 업체를 적발, 해당 구.군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구시 북구 ㅌ제면은 이곳에서 제조한 쫄면의 유통기한을 실온 2일, 냉장 7일, 냉동 6개월 등으로 품목 보고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실온에서 보관토록 표시해 유통기한을 5개월이나 멋대로 연장했으며, 유통기한을 표시않은 우동제품과 제조일을 표시않은 냉면제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경산의 ㄴ식품은 지난 4월부터 반품된 떡국과 떡볶이 제품 가운데 육안으로 상태가 양호한 것을 골라 재가공하고, 면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황색4호를 쫄면에 첨가해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 청도군 ㅅ식품은 칡가루 대신 카라멜색소와 칡향을 첨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가루로 칡냉면을 제조, 유통시켰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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