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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별법 일부조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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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곽결호 기획관리실장, 윤성규 수질보전국장은 5일 안동시청을 방문, 정동호 시장과 북부지역 주민 대표 등과 낙동강 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갖고, "법안의 전면적인 개편은 불가능하나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변구역 지정, 농약·비료 사용 제한 등 주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저항하는 조항에 대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하겠다는 것. 또 각종 규제로 초래될 주민 불이익에 대해서는 하류지역에서 부담하는 물 이용 부담금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실장은 "법 제정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청회를 시도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돼 환경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해당 도청, 시·군청과 협의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4대강 중 낙동강에 규제가 특히 강화된 것은 유역 인구가 1천300만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법안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주민 대표들은 "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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