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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승진심사 부하·주민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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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장직속 개혁추진단은 5일 경찰 간부들의 승진심사에 하급자 평가와 주민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조직개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151개 항목으로 이뤄진 개혁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무, 직무수행 능력만으로 평가된 간부들의 근무평가 방법이 부하평가(10점), 고객만족도(업무처리능력10점), 업무달성(20점), 상급자 평가(10점) 등으로 바뀐다.

특히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 경찰서장들에 대한 근무평가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반영하기로 했으며 승진심사에도 하급자와 동료들의 평가성적을 지휘관 추천점수(8점)보다 높은 15점으로 했다.

현장실무경험 부족과 타부처에 비해 빠른 승진 등으로 비판이 제기됐던 고시특채자들의 경정(5급) 임용도 경위(6급)로 임용한 뒤 2년 후 경감, 3년 후 경정으로 자동승진 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치안수요가 크게 늘어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서 81개를 신설하며 경찰대학 대학원과정 설립과 유전자 분석센터 확대개편 등도 추진하기로 하고 해당 부서별로 세부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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