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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합법적 대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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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의 운동 방향이 파업.농성.시위 등 물리력 중심에서 쟁의조정 신청, 진정·고소·고발 등 법적·제도적 대응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각종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나, 사용자측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경우가 지난해에는 포항.경주.울진 등 경북 동부 5개시.군전체에서 단 한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포항 노동사무소에만 한국수드캐미, 경주 하일라 콘도, 경북자동차학원 등 7건이나 되고 있다.

또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조정 신청도 사용자측 제출 건은 전무한 반면 근로자측 신청은 지난달 말까지 무려 40건에 달했다.지난해에는 일년간 합계가 29건에 그쳤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6월말 기준)도 작년에는 163건이었으나 올해는 20% 가량 증가해 200건에 달했다. 이런 사건은 파업, 노조 지도부 항의시위, 당사자 삭발.단식 등 물리적 투쟁을 유발하기 일쑤였었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노동자측 불법성 시비는 줄이고 사용자측 부도덕성은 부각시킴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받겠다는 뜻"이라 했고, 한업체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강경한 공권력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앞으로는 노조도 자문변호사·노무사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늘려 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용자 단체들은 "협상결렬→조정신청→파업 등으로 진행되던 종전 노조 행동 수순이 노사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물리적 대립은 줄고 대신 이론 대립이 더욱 격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별노조 출범 등 노조 조직력 강화도 흐름 변화에 많은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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