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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호구역내 경작금지'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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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보존'이냐, '생존권 보호'냐. 낙동강특별법에 대한 경북 북부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수도 보호구역 안의 경작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비료·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작행위로 상수원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질규제 강화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과 경기도를 비롯, 전국의 상수도 보호구역 하천부지 수백만평이 사라질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환경부가 7일 20일간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수도법 시행령 8조 개정안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의 금지규정에 기존 가축 사육과 양식, 세차 등에다 경작행위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정부심의 과정을 통과하면 올 하반기쯤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북 지역의 88개 취수원인 영천시 안계댐, 경주시 보문댐, 청도군 운문댐과 제방 등지의 상류지역에서 농사가 금지돼 수만평의 농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상황이 더 심각해 팔당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만 하천부지 40여만평이 사라지는 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은 300여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댐 건설 당시 주민들의 경작을 허용한 것은 대부분 반대급부였다"며 "팔당댐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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