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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법 선 보완 후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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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낙동강특별법)'의 제정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 경북의원들이 9일 긴급회동을 갖고 '선 보완, 후 법제정'으로 입장을 재정립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의원들은 지난 2일 안동역 광장에서 열린 '낙동강 특별법 반대 경북도민 생존권 쟁취대회'에 대한 심각성에 우려를 같이하고 "특별법 제정에 앞서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의 경제회생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신영국.권오을.김성조 의원은 지난 6일 별도로 만나 경북북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3명의 의원들은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에 대한 균등한 규제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낙동강 특별법이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이 아니며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신 의원과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낙동강법 제정을 대신해 부산시민의 식수해결을 위한 식수댐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낙동강법이 제정되면 부산시민들은 연간 400억원의 물사용 부담금을 내야할 판"이라며 "그럴 바에야 합천에 별도의 식수용댐을 건설하는 것이 법제정보다 낫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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