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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공 재건축 또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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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착수가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황금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조합)과 롯데건설(주), 화성산업(주) 등이 공동 명의로 지난달 30일 대구시에 제출한 황금주공아파트재건축 사업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가 12개 사항이 미비, 반려된 때문이다.

조합이 낸 신청서에는 폭 8m 이상 도로로 분리된 토지의 경우 각 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무시한 채 2개 단지로 사업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소유권 확인에 필요한 가구별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않았다.

또 소방·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서, 철거할 건축물의 처리계획서, 건축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공동사업주체의 약정서 등도 갖춰지지 않아 보완지시를 받았다.

특히 대구시는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승인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조합장이 재건축사업 주체가 되고자 할 경우 소유권 확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이같은 대구시의 조치에 따라 시공사가 당초 계획한 10월까지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 10월부터 이주시작, 내년 8~11월 철거, 6~8월 관리처분계획수립, 11월 착공 및 분양, 2005년 2월 준공의 사업추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 지난 97년 조합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됐던 기존의 4개사 컨소시엄이 법적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 사업착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예측키 어렵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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