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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1인1차제 무자격기사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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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택시회사들이 운전기사 1명에게 하루 사납금 9만원만 받고 택시 운행책임을 모두 맡기는 1인1차제(고정배차)가 무자격자의 택시 영업, 범죄꾼의 범행 악용 사례를 낳고 있다.

9일 택시를 몰고가다 여자 승객을 폭행하고 50만원을 뺏은 혐의로 경찰에 잡힌 정모(31.달서구 월암동)씨는 특수절도 등 3건의 범죄로 지명수배 상태에서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ㄷ교통 기사로 근무해 왔다.

정씨는 ㄷ교통 기사인 이모(29.북구 산격동.불구속)씨에게 하루 4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인1차제 택시를 넘겨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운전면허도 없는 정씨는 경찰에서 "택시기사는 경찰 검문을 받지 않아 도피생활이 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배자인 정씨가 택시를 은신처로 삼으면서 그동안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있다. 택시회사는 배차 기사에게 사납금만 받을 뿐 무자격자 운행 등 어떤 불법이 벌어지는지 관심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법인 택시회사들이 기사 고용을 적게하고 일정 수입도 보장되는 1인1차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근로행태여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6천980대의 법인택시(기사 1만2천여명)가 있으며 이중 30%가 1인1차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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