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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축협직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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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사는 주부 황모(28)씨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상 미압류 물건임을 확인하고 계약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뒀기 때문에 황씨는 당연히 1순위 채권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황씨는 자신이 1순위 채권자가 아니라 경북중앙낙농축협(경산)이 1순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황씨는 아파트 전세계약 직전 집 주인 박모씨 앞으로 설정돼 있던 경북중앙낙농축협 담보대출금 5천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박씨와 전세계약을 했다. 99년 11월 전세계약 당시 대출금이 상환된 것을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계약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뒀던 것.

그러나 집주인 박씨는 김씨가 확정일자를 받는 당일 다시 낙농축협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원(채권최고액 6천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확정일자의 경우 법적 효력이 확정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고 근저당권(담보)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악용해 박씨가 황씨를 속였던 것이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낙농축협 간부가 깊숙히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축협도 자체 감사를 통해 하루만에 대출금 5천만원을 상환하고 다음날 다시 5천만원이 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모 간부가 대출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황씨는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 차이를 교묘해 악용해 집주인과 축협 간부가 짜고 전세입자를 울리고도 축협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만 계속한다"며 "금감위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축협의 이런 대출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는 또 "축협이 대출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지지 않고 경매를 통해 무조건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고객 신뢰조차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북중앙낙농축협 관계자는 "대출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집주인과 전세입자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계완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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