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선운동 실정법 위반 총선연대 지도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으로 '바꿔' 열풍을 일으킨 총선연대 지도부에게 법원이 "총선연대 활동이 공(功)은 있지만 운동방법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후보자를 선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이 구형된 최열, 지은희 전 총선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장원 대변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정대화, 김기식, 김해정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도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고 이미 후보를 내 당선을 시킨적도 있으며 앞으로도 낼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개정 선거법에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를 어기는 것은 시민단체 지도자로서 무책임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간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지난해 총선연대의 활동에 호의적 평가도 있는만큼 벌금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 구형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
카카오 노조가 다음 달 파업 가능성을 예고하며 정진행 카카오 대표가 사내 공지를 통해 노사 갈등으로 인한 혼란에 사과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
정유라 씨는 어머니 최서원 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28일 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