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선운동 실정법 위반 총선연대 지도부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으로 '바꿔' 열풍을 일으킨 총선연대 지도부에게 법원이 "총선연대 활동이 공(功)은 있지만 운동방법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후보자를 선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이 구형된 최열, 지은희 전 총선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장원 대변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정대화, 김기식, 김해정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도 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고 이미 후보를 내 당선을 시킨적도 있으며 앞으로도 낼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개정 선거법에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를 어기는 것은 시민단체 지도자로서 무책임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간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지난해 총선연대의 활동에 호의적 평가도 있는만큼 벌금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