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의사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도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도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시안을 공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해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대표.의료인.법조인 등으로 구성되며, 분쟁위는 진료과목을 묶어 10여개의 조정부로 나누며 부별로 조정위원.조정관 10여명을 둔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기한을 60일로 정해 가급적 빨리 해결토록 규정했다.
특히 의사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즉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 등으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에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된다.
또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지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를 적용하고, 과실치사죄는 형량을 경감토록 했다. 다만 중과실 치사상죄는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
그러나 시안에 포함된 반의사 불벌죄와 무과실 보상제는 법무부 등에서 반대해왔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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