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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부작용 여성구직 더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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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8일 모성보호법을 통과시키자 당초부터 이 법 제정에 반대해 왔던 사용자측이 여직원 채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새 법이 오히려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포항공단 한 업체 인력관리 실무자는 "생산직이 아니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앞으로는 비서.사무.관리직 여직원은 파견직으로 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은 "당장 이번 여름방학 이후 시작될 취업 목적의 고교.전문대 졸업 예정자 현장실습에서부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습생들은 졸업 후 정식 채용하는게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파견직 대체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 업체 대표는 "연장.휴일.야간 근로, 생리휴가 등 여성 보호규정 때문에 사용자들이 애로를 겪어 온 상황에서 모성보호법까지 생기니 누구든 여성 근로자를 줄이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성계 일각에서는 "모성보호법이 기존 취업자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구직희망자에게는 방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 "법의 맹점을 보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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