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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화상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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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차량 처럼 과적 차량도 자동으로 식별해 내는 시스템이 국도 7호선 강동 과적차량 검문소에 전국 국도 구간 중 처음으로 시범 설치됐다.

종전에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차는 예외 없이 계근대 과적 측정을 받아야 했으나,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됨으로써 전광판이 '과적'이라고 판별한 경우에만 무게를 달면 되게 됐다. 전광판의 진입 표시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는 것. 이 시스템은 검문소 2km 앞 도로에 가설된 고속 센서가 작동해 과적 여부를 사전 판별하는 것이며, 건교부는 시범 운영 성과가 좋으면 전국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포항 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이국원 구조물 담당은 "자동화 시스템은 과적 차량 계측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상 트럭의 운행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적 단속용 카메라가 과속 단속 카메라로 잘못 인식돼 운전자들이 돌발적인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다며 검문소 주변에서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도에서는 축 무게 10t 또는 총 무게 40t을 넘는 차량은 과적차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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