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24일 국내 유명화가의 그림을 담보로 맡기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사기)로 박모(43.대구시 중구 봉산동.ㅇ화랑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78)씨에게 유명화가 장욱진 화백의 그림 4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속인 뒤 3천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장씨가 고소하자 필리핀, 호주로 도피했다가 지난 4월 귀국, 행방을 쫓던 장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돼…위증 왜 수사 안하나"
대통령 재판 놓고 대법원장 증인으로…90분 '난장판 국감'
추미애 위원장, 조희대 질의 강행…국힘 의원들 반발
위기의 건설업, 올해 들어 2천569개 건설사 사업 포기
한국 첫 투자처로 포항 선택한 OpenAI, 뒤에 포스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