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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공무원 임명권 야, 의장에게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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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임명권을 종전의 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당내 국가혁신위 정치발전분과위 소속 김성조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검토자료를 마련, 조만간 이를 공식 제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전문위원을 비롯 모든 지방의회 공무원들을 국회와 동일하게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토록 하고 임용된 공무원은 의회 내에서만 순환 근무토록 함으로써 의회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의장이 임명권을 갖게 될 경우 선발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한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 아래 광역의회 차원의 지방의회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한 뒤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을 광역 및 기초의회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별정직 직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들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위원 풀제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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