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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카메라 수배자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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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범법자까지 색출하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등장했다.울산의 최모(52)씨는 야간에 동해안 도로를 달리다 때아닌 경찰 검문에 걸렸다. 보통 일이려니 했던 최씨는 지나온 길에서 과속사실을 들킨 것은 물론 사기죄까지 들통나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다.

이는 경북경찰청이 전국 처음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수배차량 인식(I/O) 카드를 내장, 이달부터 운용하면서 거둔 성과. 최씨의 경우 포항 청하면 국도에서 과속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촬영됐고, 동시에 수배차량이라는 사실이 인근 경찰서와 초소에까지 알려져 붙잡힌 것.

무인단속 카메라에 과속 단속된 차량 85대 가운데 6대에 타고 있던 사기수배자, 벌금미납 수배자 등 6명이 이런 경로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휴가철 차량이 밀집되는 국도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범법자를 골라 체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경주 톨게이트 부근에 설치, 가동하고 있는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AVI)도 6개월만에 현행범 18명을 비롯, 765명의 범법자를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경북경찰청 전종석 강력계장은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면 용의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차량 이용 범죄 등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은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내 17곳의 검문소와 초소에서 모두 1만2천429건을 단속, 3천349건의 현행범 검거실적(지난해 947건)을 기록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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