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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 장려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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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량이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거쳐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절반(대기업은 1/3)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는 전직지원장려금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직지원장려금은 노사합의가 필수적. '노사합의'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의 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합의를 의미한다.

장려금지급대상비용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외부인력에 지급한 비용 등 인건비 △사무기기 및 시설임차료 △시설관리비 △교육·훈련비 △창업설명회·채용박람회 등 행사개최 비용 △재취업지원에 소요된 것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등이다.

전직지원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간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만든 뒤 지방노동관서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노동관서가 이 계획서를 심사,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승인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성실히 실시한 뒤 매월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매월 지급할 예정.

전직지원장려금 시행전부터 유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지급요건을 갖춘 뒤,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하면 향후 지출비용에 대해 지원가능하다. 문의 노동부 보험제도과. 02)503-9750.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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