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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지난 3년동안 200여명에게 치과치료를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40.대구시 서구 중리동)씨와 전모(37.대구시 중구 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 98년 3월부터 치과 의료기구를 승합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200여명을 상대로 치아 보철을 해주는 등 3천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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