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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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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시내 오락실을 단속한 결과, 동구 신암동 모 오락실에 불법 사행성게임기 25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500점당 1만원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최근 3개월간 하루 40만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업주 이모(46)씨를 구속했다.

또 서구 비산동 모 오락실 지하에 허가없이 30평 규모의 슬롯머신게임장을 개설,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뒤 비밀통로를 통해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온 업주 김모(44)씨를 수배하고, 슬롯머신기기 19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사행행위 1건, 프로그램변조 18건, 무등록영업 6건, 청소년시간외출입 18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190건 등 233개업소를 단속, 입건하는 한편 219개업소에 대해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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