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행성 오락 업주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시내 오락실을 단속한 결과, 동구 신암동 모 오락실에 불법 사행성게임기 25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500점당 1만원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최근 3개월간 하루 40만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업주 이모(46)씨를 구속했다.

또 서구 비산동 모 오락실 지하에 허가없이 30평 규모의 슬롯머신게임장을 개설,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뒤 비밀통로를 통해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온 업주 김모(44)씨를 수배하고, 슬롯머신기기 19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사행행위 1건, 프로그램변조 18건, 무등록영업 6건, 청소년시간외출입 18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190건 등 233개업소를 단속, 입건하는 한편 219개업소에 대해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