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십(Partnership) 과세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파트너십은 벤처나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지식이나 기술에 의존해 운영하는 인적 회사로, 조합과 법인의 중간 성격을 갖는 '신회사'다.
파트너십에는 법인처럼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고 구성원인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만 매겨 세부담을 덜어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조세연구원에 준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내달중 나온다"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충분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여 내년 하반기에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고쳐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담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전문지식 집단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물적 회사 위주로 되어 있는 과세체계를 바꿔 지식 또는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별도의 과세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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