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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전기료 항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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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신모(37.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7월분 전기요금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 6월엔 269KWh의 전기를 써 요금이 3만4천900원이었는데, 100여KWh 가량 많이 쓴 7월분(386KWh)은 2배가 넘는 7만2천원이 나왔기 때문. 신씨의 항의를 받은 한전측은 월 300KWh 이상을 사용한 가구에 대해 적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열대야를 견디다 못해 에어컨을 몇시간 틀었는데 이렇게 많은 요금이 나올줄 몰랐다"며 "누진제가 무서워 차라리 에어컨을 한전에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전기요금누진제 적용후 첫 여름인 지난 7월분 요금고지서를 받아든 가정마다 평소보다 2~3배 가량 많이 나온 요금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에어컨을 조금만 켜도 누진요금 기준인 300KWh를 가볍게 넘는다. 에어컨이 일반화하고 대형가전제품 선호가 늘어나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누진체계"라고 한전측을 비난하고 있다.

한국전력 대구지사에는 최근 전기요금과 관련한 문의가 매일 10~20통씩 들어오고 있으며, 한전 홈페이지에는 '누진제 요금기준 완화' '한전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 횡포'라는 불만섞인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아무리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유흥업소는 그냥 두고 일반가정에만 7단계의 가파른 누진인상폭을 적용하는 것은 횡포"라고 항의하고 있다.

한전측은 또 누진제를 시행하면서 일반가정의 반발을 고려, 적용 기준인 300KWh 소비가구가 2000년 8.8%, 2001년 4월말에는 10.1%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대구.경북 경우 7, 8월에는 15%까지 적용대상이 폭증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대구지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에어컨 사용량이 적은 지난 6월과 비교하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며 "실제 300KWh 초과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할 때 5.8~26.2%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최승국 사무처장은 "누진제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누진폭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보통 150KWh를 소비하는 에어컨 사용량이 여름철에 폭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KWh라는 누진제 적용기준은 너무 낮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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