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소음대책이 전무했던 대구공항 등 민·군 공용공항에 대한 대책마련 및 주민지원 차원에서 법률 제정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오후 국방부 회의실에서 국방부와 건교부 환경부 한국공항공단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대책회의를 갖고 관련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군 공용 공항 및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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