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기업 퇴직금 3천억 과다지급

54개 공기업이 지난 2년반동안 퇴직금 지급 규정을 어겨 퇴직금 3천억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54개 공기업은 지난 9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퇴직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자 10만3천403명에게 총 5조8천900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 공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일 이전 1년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으나 이 규정을 어기고 퇴직일의 2년전, 또는 3년전 연도의 연차휴가수당을 기준급여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는 정상 지급금액인 5조5천830억원 보다 3천70억원을 더 많이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공기업별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과다지급액이 1천158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주택공사 335억원, 한국도로공사 236억원, 한국담배인삼공사 220억원, 중소기업은행 20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기반공사(136억), 대한석탄공사(116억), 국민신용카드(100억) 등도 100억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과다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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