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공기업이 지난 2년반동안 퇴직금 지급 규정을 어겨 퇴직금 3천억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54개 공기업은 지난 9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퇴직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자 10만3천403명에게 총 5조8천900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 공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일 이전 1년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으나 이 규정을 어기고 퇴직일의 2년전, 또는 3년전 연도의 연차휴가수당을 기준급여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는 정상 지급금액인 5조5천830억원 보다 3천70억원을 더 많이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공기업별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과다지급액이 1천158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주택공사 335억원, 한국도로공사 236억원, 한국담배인삼공사 220억원, 중소기업은행 20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기반공사(136억), 대한석탄공사(116억), 국민신용카드(100억) 등도 100억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과다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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