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국가기관은 사법부(90.6%), 가장 저조한 곳은 헌법재판소(58.6%)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울산광역시(99%)가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도는 82%로 자치단체 평균 참여율 78.4%를 웃돌았으나 대구광역시는 63%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통계는 여성부가 최근 발표한 2000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연 1회 이상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지난해 3천737개 기관 중 96.6%인 3천609개 기관이 실시했고 총 인원 45만7천724명 중 36만6천892명이 참석, 80.2%의 참여율을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교육 참여율은 사법부, 행정부(82.1%), 입법부(81.8%), 선거관리위원회(79.3%), 지방자치단체(78.4%), 헌법재판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경우 울산광역시, 광주·대전광역시(94.6%), 전남도(92%) 등의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한편 여성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상담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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