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언론 국조 합의 추경안 24일부터 심의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여야가 20일 합의함에 따라 정상화됐다.

여야는 21일 전날 3당 총무회담 합의 결과에 따라 언론 국조 특위를 구성해 위원장에 민주당 김태식 의원, 여야 간사에 민주당 설훈·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을 선임한 뒤 증인선정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에 착수했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키로 했고 언론 국조는 국정감사 이전에 끝내기로 합의했다.

언론국조 계획서가 국회에서 승인되면 7일간의 기관보고·예비조사를 거쳐 7일간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21일부터 3일간 재경위 등 해당 상임위 심의가 끝나면 24일부터 6일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재정3법은 특위에서 합의된 사안만 처리토록 했으며 돈세탁방지법은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협의 처리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조만간 통일외교통상위와 건설교통위, 법사위를 열어 평양 8·15축전 남측 참가자들의 만경대 방명록 파문과 항공안전 2등급 전락 문제 등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