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재정51단독 이정호 판사는 22일 도로에 주차한 기중기를 들이받아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가족이 달서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변모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서구청은 6개월여 도로가에 불법주차돼 잦은 충돌사고가 일어난다는 주민들의 진정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 변씨는 지난 98년 11월말 새벽 3시40분쯤 달서구 진천동 ㅎ카센터앞 노상에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불법 주차된 20t 기중기의 뒷부분을 받고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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