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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보호 중국 헌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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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민간 기업가 입당 허용'을 천명한 장쩌민(江澤民) 당중앙 총서기(국가주석)의 '7·1 담화' 이후 기업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유재산 불가침권을 헌법에 명문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23일 지난 주말 폐막된 베이다이허(北戴河) 중앙공작회의에서 지도부 인사 다수가 헌법과 당장(黨章·당 규약)을 수정해 사유재산 보장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베이징 소식통의 말을 인용, "(내년 가을에 열리는)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자본가 입당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당 규약이 수정되고 헌법 수정 여부도 검토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서구의 사회민주당과 유사한 정당으로 변모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또 사유재산 불가침권이 헌법 조항으로 삽입된다면 기업인들의 재산보호에 대한 우려도 불식돼 민간 경제가 급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헌법 제12조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 불가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규정은 언급돼 있지 않다.

중국내 민간 기업가들은 입당 허용시 정치 및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개인 재산 보호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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