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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단 7명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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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축전' 방북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국대 강정구(55)교수 등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강 교수와 김규철(범민련 부의장), 박종화(〃 광주전남 사무국장), 임동규(〃광주전남 의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전상봉(범민련 부의장), 문재룡(〃 서울 부의장), 김세창(〃 중앙위원)씨에 대한 실질심사는 318호 법정에서 영장전담 이제호, 한주한 판사의 심리로 각각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된다.

공안당국은 전날 김규철씨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회합.통신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단순 참가한 최규엽(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씨 등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범민련 간부들은 사전교신을 통해 지난 16일 평양에서 남북해외연석회의를 열어 강령 등을 개정한 혐의를, 강 교수는 대학가에서 주체사상 강연회를 열고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혐의등을 받고 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방북단 일부 인사들이 백두산, 묘향산 등지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의 방명록 서명과 언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확인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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