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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생활침해 위험수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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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불법 도청, 전화폭력, 신상정보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생활(프라이버시) 노출을 막아보려는 갖가지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114안내나 전화번호부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빼버린 가정이 5대중 1대꼴이며, 발신전화 추적 방지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도청 장치나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탐지기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 대구본부에 따르면 8월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114나 전화번호부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지 않도록 한 '게재불요' 요청이 전체 일반전화 225만여대 중 21.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 게재불요 신청자가 하루 평균 200건에 이를 정도로 전화번호를 감추려는 가입자가 많다"며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화번호부나 114안내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빠질 경우 항의하는 게 보통이었던 분위기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또 전화를 걸었을 경우 자신의 번호 추적을 막는 '발신번호표시방지 서비스' 신청도 올 5월 개설후 3개월만에 3천3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심각한 사회적 공포증을 낳고 있는 도청장치나 몰래카메라를 색출해내는 휴대용 몰카·도청 탐지기의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이 탐지기를 판매하는 ㅇ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한대에 8만원하는 제품이 한달에 500여대 정도 팔려 나가고 있다.

인터넷 역시 '안심지대'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뒤부터 비밀스런 내용일 경우엔 이메일이나 휴대폰 사서함 이용을 자제하고 개인신상을 등록하는 사이트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많아졌다.

이모(29·대구시 동구 서호동)씨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라는 문구가 있으면 아예 꺼버린다"며 "사이트마다 개인정보가 보장된다고 안내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남대 사회학과 백승대 교수는 "최근 개인정보유출이 흔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뿐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풍토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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