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소음 규제고시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주택지 등을 돌아 다니는 행상의 이동확성기 사용이나 개업 상가에서 도우미를 동원한 마이크 사용 등 이동 소음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이동 소음규제고시가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행락객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달고 다니는 오토바이 등 2륜자동차, 상가의 확성기를 이용한 광고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는 것.

확성기의 사용 금지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비롯해 종합병원, 도서관, 학교, 관공서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m이내, 공원시설 지역 등이다.

그러나 준주거 및 근린·일반상업지역에서 주간(오전 8시-오후 7시)에는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장소에서 1회 2분이내로 매회 15분 가격을 두고 사용토록 제한 했다.

시는 소음규제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