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행정부 황현호 부장판사는 31일 모범택시 기사들이 설립한 (주)모범연합상조회가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볼 수 없고, 장례식장 건축으로 지역 이미지 손상 등 공익적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주)모범연합상조회는 지난해 7월 동구 용계동 500여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동구청이 "인접 토지에 월드컵 축구 보조경기장이 건설되고 대구의 관문이라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익침해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를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