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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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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조 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범죄와 연루된 검은돈 세탁을 방지하고 부정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대로 의결된 추경안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 3조5천523억원, 지역건강보험 지원 7천354억원, 의료보험 체불진료비 지원 4천500억원, 청소년 실업대책비 400억원 등이다.

또 자금세탁 방지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수입.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월쯤 재정경제부 산하에 신설된다.

FIU는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범죄연루 여부를 확인한뒤 금융정보 성격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 선관위에 각각 통보하게 된다.

본회의는 또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찬성 141, 반대 93표로 가결시켰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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