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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주.법인 일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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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4일 국세청이 고발한 6개 언론사 법인과 구속 수감중인 사주 3명을 포함, 피고발인 등 관련 인사 1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이로써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6월29일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6개 언론사 법인과 관련자 12명을 고발한 이후68일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검찰은 이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조희준 전 회장 등 사주 3명을 구속기소하고 동아일보 김병건 전부사장, 대한매일사업지원단 이태수 전대표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 기소 대상에는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 이재홍 경영지원실장, 한국일보 장재근 전사장, 대한매일 김학균 전본부장, 정대식 사업지원단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피고발인 12명 중 대한매일 김행수 상무가 유일하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피고발인이 아닌 대한매일 김문진 전 전무와 대한매일 탈세 과정에 공모한 혐의가 드러난 세무사 1명이 기소대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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