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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의 내부감찰 기대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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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용호게이트는 이번 국감의 핵심사안으로 부상했고 검찰내부의 감찰로 이어지면서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사상유례가 없는 정.관계 로비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최경원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나서 검찰에 철저수사 지시를 내린 그 자체부터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해 5월 이용호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가 하루만에 전격석방한 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에 나섰다. 그 대상은 서울지검장이었던 임휘윤 부산고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라인의 검찰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고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이 회장 변호인자격으로 한 발언이 청탁인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사건의 첫 단추는 600억원대의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을 검찰이 장기간의 수사끝에 이용호 회장을 긴급체포했다가 하루만에 풀어준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또 석방 배경에 대해 진정인이 취하했고 사실입증이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나 1년4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데다 사건의 본질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회장을 대검이 구속한 걸 검찰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또 당시 실무수사 검사들이 구속을 주장, 지휘부와의 마찰을 빚었다는 얘기는 석방 의혹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회장의 전방위 로비대상 선상에 있던 당시 서울지검장을 비롯, 검찰총장.금감원 간부.국정원 간부 등의 집안동생이나 조카가 공교롭게도 이 회장의 회사에 취직했거나 '자리보장'을 했다는 것과 이번 사건의 추이와 무관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또 여권실세 정치인들의 자금관리 의혹을 계속 야당쪽에서 제기하고 있고 급기야 법사위와 정무위에선 핵심관련자 5명을 국감증인으로 채택되는 마당이다. 따라서 검찰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쪽을 겨냥, '법적 대응'운운 할 게 아니라 검찰의 감찰부터 철저히 해서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는 해답부터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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