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만원 받고는 육아휴직 않겠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자의 절대다수가 육아휴직 급여 10만원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모성보호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소속 조합원 63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3.5%가 월 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시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기혼의 91.5%, 미혼의 96.1%가 그같이 답변했다.

직장분위기·조직구성·담당업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79.8%의 응답자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 이유로는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66.9%)'가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은 "최소비용인 29만5천원(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수준)선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결정돼야 모성보호확대가 실질적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