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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엔은 대만의 대표성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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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유엔 가입에 반대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타이완이 기존의 국제 정부기구 또는 국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타이완은 그동안 타이완의 이름과 주권을 중국을 위해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타이완 사람들은 일관되게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을 대표하려는 시도에 반대해 왔다. 타이완 정부만이 유엔에서 타이완과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거나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기구를 비롯한 유엔에서 타이완과 그 국민을 대표할 하등의 정치적 권한 또는 법적 기초가 없다. 국민의 동의없는 대표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정신에도 위배된다.

1971년 유엔총회건의안 2758호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엔은 타이완 국민과 그 합법정부가 유엔과 특별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타이완 국민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이제 유엔은 타이완의 대표성 문제를 언급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국제법은 진화하고 있고 국제정치도 마찬가지다. 비록 작은 국가들이 강대국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 정치적 인정이라는 어려움을 회피하면서도 유엔에서의 타이완 대표성 문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유엔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 본다.

황자우위안(국립 타이완 대학 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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