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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 일반도로 기준 건설 국도전환 통행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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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 국도가 일반 국도 같이 건설됐는데도 차량 허용속도를 고속도 같이 규정해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일반 국도로의 전환 및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고,경찰도 속도 상한선을 80km에서 70km로 낮추도록 요구하고 나섰다.'88도로 안전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거창연대(대표 표만수)에 따르면 고속도 건설 규정 위반 사실은 최근 경찰청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법규는 최대 종단경사가6%이내여야 고속도로 분류하고 최대 허용치도 7%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남 함양읍 오천리 구간 경사도는 8.4%나 됐다. 평면곡선 반경 역시 280m를 기준으로 했으나 합천 가야면성기리, 거창 가조면 동례리, 함양읍 오천리, 전북 장수군 번암면 유성리 등 4개 구간은 230~250m에 불과했다. 여건이 규정에 미달하는 구간은 88도로 중에서도 지리산권 68.1km 범위에집중돼 있다는 것.

이들 구간은 도로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고 속도가 60~70km로 책정돼야 하는데도 도로공사가 80km로 높여 놓음으로써 교통사고율이 다른 구간의 12.6배에 달하고 사망자는7.5배나 많았다고 국민연대는 주장했다.

호남지역 한병옥(58) 집행위원장은 "88도로가 처음부터 고속도 기능을 못하는 줄 알면서도 건교부.도로공사가 숨겨왔다"며, "사실이 밝혀진 이상 통행료 징수에 급급하지 말고국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찰청 역시 지난 3일 88도로 중 4개 구간의 최고 속도를 10km씩 낮추도록 도로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옥포기점 41.8~42.8km 등 구간에서 도로 시설 규칙의 '평면곡선 반경 및 종단경사' 규정에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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