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사육중인 야생동물 가운데 타조와 오소리, 뉴트리아, 꿩을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농림부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야생동물이 가축으로 인정될 경우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 또는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으며, 판매도가능해져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축산법 및 시행규칙에 의한 가축의 종류는 모두 31종으로 소와 말, 면양, 산양, 돼지, 닭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관상용 조류 15종을 비롯해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등이 가축에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식용유통이 가능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등으로 제한돼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