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제개편 법안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지세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 관련 4개 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10% 인하되고 연급여 500만원초과~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45%(현재 40%)를, 1천500만원초과~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15%(현재 10%)를 각각 소득공제토록 중산층 및 서민층의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15%), 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를 폐지해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47.3%에서 30.8%로 완화토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토록했다.

이어 각의는 자연공원내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개 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치2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