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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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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지세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 관련 4개 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10% 인하되고 연급여 500만원초과~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45%(현재 40%)를, 1천500만원초과~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15%(현재 10%)를 각각 소득공제토록 중산층 및 서민층의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15%), 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를 폐지해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47.3%에서 30.8%로 완화토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토록했다.

이어 각의는 자연공원내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개 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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