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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석방 검찰간부 부당개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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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비호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대전고검장)는 28일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2부에 긴급 체포된 이씨가 하루만에 석방됐다 불입건처리되는 과정에 당시 검찰 간부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전날 소환된 김모 당시 주임검사는 "사건처리방향에 관해 윗선의 견해가 있었고, 주임검사로서 그 견해가 온당하다고 생각해 수용했다"며 "상관들이 로비나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특감본부는 이씨 비호의혹을 사고있는 임휘윤 부산고검장,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 군산지청장 등 당시 서울지검 수사지휘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견해를 피력했는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특감팀은 윗선의 부당한 견해표시나 지시로 이씨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해당 간부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팀은 이날 오후 임 차장과 이 지청장을 다시 불러 이씨에 대한 내사착수 및 사건종결 처리경위 등을 재조사하고, 임휘윤 부산고검장도 금명간 재소환할 예정이다.

특감팀은 또 작년에 이씨를 검찰에 진정한 진정인 2명 중 1명인 심모씨의 소재를 파악, 이날 오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중이며, 나머지 진정인 강모씨, 유모 변호사를 이씨측에 소개한 조모씨, G&G그룹 관계자 김모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재소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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