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8일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군납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문일섭(58)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은 국방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군납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다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문씨는 국방부 획득실장으로 일하던 98년 12월말 군납 중개업자 서모씨로부터 군납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획득실장.차관 재직 시절인 98년 5월부터 올해3월까지 군납업체와 군납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군납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3천500만원과 미화 5천달러(한화 640만원 상당) 등 4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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