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양사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할 자금 규모가 최대 1조5천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증권예탁원은 양사 합병을 앞두고 전체 주주 가운데 국민은행 21%, 주택은행 14%에 해당하는 주주(발행 주식수 기준)들이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주주 모두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은행 1조136억원, 주택은행 5734억원 등 모두 1조5천870억원의 주식매수 청구대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들은 29일부터 10월13일까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두 은행의 매수 예정가격(보통주 기준)은 국민은행 1만3천968원, 주택은행 2만2천441원이다.
한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29일 임시주총을 열고 양사 합병을 결의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저격수'가 추천한 축제…황교익 축제였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트럼프 '25% 관세' 압박에…한국, 통상+안보 빅딜 카드 꺼냈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