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 건보료 최고 7700원 인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부터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1천800~3천800원 줄어들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보험료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월 1천100~7천700원 오른다.

또 상한없이 정률(총보수의 3.4%)로 산출돼온 직장 가입자 보험료에 전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월5만7천523원)의 30배 금액(172만7천원)이 상한으로 적용되고, 지역가입자 소득분 최고액 보험료는 월20만2천400원에서 90만8천600원으로, 최고액보험료 적용구간은 연간 과세소득 1억5천만원 이상에서 3억9천4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등 소정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복지부는 또 내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9% 또는 11.7% 인상하는 2가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총보수 대비 3.71%와 3.8%로 높아진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