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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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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읍·면사무소의 업무와 인력을 해당 시·군으로 대폭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구청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를 전국 시·군 단위로 확대키로 하고, 시·군별로 읍·면중 1, 2개소를 가려 11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 효율적인 기능전환을 위해 시·군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했으며, 설치에 따른 예산(1억원)중 국비 30%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의회 조례가 통과된 곳은 현재까지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산, 고령, 예천 등 4곳에 불과하고 경북의 20개 시·군은 아직 통과가 되지않고 있다.

조례 부결 또는 의결을 유보한 기초의회는 "주민들이 흩어져 있는 농촌지역 읍·면사무소에 컴퓨터, 헬스기구 등을 갖춘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읍·면의 기능축소로 불편만 초래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 조례가 통과된 지자체도 국비예산만 확보됐을 뿐 시비와 자체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읍·면사무소 업무와 인력 이관 규모조차 확정치않아 연내 시범자치센터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달성군의 경우 시비와 군비 책정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지난 9월 국비 4천500만원만 지원돼 자치센터 설치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의 업무와 인력 이관도 세무업무, 직원 1명만 줄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 반발과 비판여론을 의식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행자부는 주민자치센터 추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않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있는 지자체마다 예산반영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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