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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돈 뜯으려 아버지 허위고소 30대 대학원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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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30대 대학원생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11일 아버지로부터 흉기로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김모(35·D대 석사과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4일 "3년전 저녁을 먹던중 아버지(65·야채상)가 흉기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모두 욕으로 일관했으며 "합의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기 전까지는 사건을 일단락지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친구들과 인터넷 사업을 벌인다며 사업 자금으로 1천만원을 아버지에게요구했고 아버지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했던 것.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조사를 받을 때도 부모를 '애비, '에미'라고 부르는 등 끝까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씨가 구속되자 아버지가 검찰에 찾아와 선처를 호소했다"면서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원까지 다니는 아들이 사업자금을 안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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