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친화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물류·금융 등 복합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의 원활한 출입국을 위해 현재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몽골·캄보디아·파키스탄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무사증입국자에 대해 본토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현재 15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으며 외국어교육·정보통신·생명공학·관광업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키로 했다.
또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1천만~3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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