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환경관리청은 대구시, 검찰,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구·달성·경산·고령 지역 1천375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218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공사장의 비산먼지 과다발생행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악취발생물질 및 쓰레기 노천불법소각 행위 △경유차 매연초과배출 행위 등이다.
단속시 적발된 업소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 뿐 아니라 과징금도 함께 부과된다. 또한 관급공사 입찰시 참가자격 제한, 위반업소 명단공개 및 적색업소로 분류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
환경관리청은 사업장에 지도·단속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 및 일·공휴일에 공단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관계기관에 신고(오염신고전화 128번)토록 하고 있으며, 처분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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