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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특별징수분 도축세 신고납부 기한(11월분)

10일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주민세 납부 기한(11월 지급분)

▶경주.마권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기한(11월분)

▶종업원할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기한(11월 지급급여기준)

▶지역개발세(컨테이너분 제외) 자진신고납부 기한(11월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 기한(2002년 1기 이후 적용자)

20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신고 기한(2002년 1월 이후 적용자)

▶컨테이너분 지역개발세 자진신고납부 기한(11월분)

22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신고(2002년 1기 이후 적용자)

31일 ▶1~11월분 급여지급시기 의제일(12월 31일까지 미지급시)

▶특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기한(11월 거래분)

▶주세(교육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기한(10월 출고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2000년 10월~2001년 9월)

▶납세조합의 교부금 지급청구기한(1~11월분)

▶제2기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납부기한(12. 16~)(7~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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