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한 지자체 단체장의 부인과 아들이 병역 비리와 관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거액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 단체장의 아들 병역 면제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당시 경북 ㅊ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이모(48)씨와 같은 병원 전 행정부장 권모(51)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30일 오전 모 단체장 부인 김모(54)씨와 아들(23), 전 비서실장 김모(46)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구속된 의사 이씨와 전 행정부장 권씨는 1997년 10월 단체장의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에 따라 천식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각각 2천만원과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단체장의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전 ㅊ병원에서 1주일 가량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20일엔 관련 진료기록부와 X레이 필름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해 갔다.
그러나 문제된 단체장의 측근은 "아들이 평소 심한 천식과 선천성 피부병을 앓아 ㅊ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여러 곳에서 진료 받았고 당시 병세로 봐 병역면제를 위해 일부러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을 아무 이유도 없었다"며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도 부인의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배임 증재죄 공소시효(3년)가 이미 끝나 사법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단체장에 대해서는 소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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